1. 사업 구상 :
사업 아이템 선정(차별화된 기술 또는 아이템, 기존 영업권 확보된 기술, 고객의 요구에 의한 사업 시작)
창업초기 판매 가능 유/무, 판매 가능시기 설정
사업 후 자본금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간 설정, 개발 및 판매하여 이익 실현 기간 설정
창업팀과 조직 구성 및 인건비 검토
재료 및 설비 구입 , 공장위치, 공장규모, 임대 또는 구입등,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등을 결정합니다.
주 은행 선정(기업은행 초기 가능, 우리은행 사업후 6개월 이후 법인통장개설가능)
법무사와 세무사 설정을 통해 법인 설립 및 기장(세금신고) 의뢰
2. 법인 설립 : 법부사 사무소에 의뢰 하면 아래 절차를 대부분 진해함
① 발기인을 구성하여,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,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.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,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.
3. 공장 설립
공장 설립은 입지 선정, 공장 확보, 설비 설치, 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.
(제조 라인의 환경과 전기등 상세 검토가 사업 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음)
공장 신고를 통한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서류 확보
4. 사업 개시
공장 설립이 완료되면, 사업을 개시합니다. 사업 개시 후에는 마케팅, 영업, 생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.
5. 창업 초기 또는 예비 창업시기에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필요
6. 사업 유지 시 안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대출과 기술 보증기금의 대출 검토가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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