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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년 미만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중진공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대출 신청 절차(절차)

새유1975 2024. 1. 4. 22:05

중진공 정책 자금 진행 절차 및 방법  

 

1. 중진공 홈페이지 -> 가입 또는 로그인

2. 대출 종류 선정 및 상담예약 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정보제공 동의 실시 -> 온라인 신청예약

3. 사전상담 : 중진공 담당자 배정 되어서 대출 가능성 검토해 줄 담당자와 상담

4. 온라인 융자 신청(기업진단 신청)

5.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

6. 기업 진단 및 평가(중진공에서 중소기업 내방 검토)

 -> 사업설명 및 개발 트렌드, 양산가동률, 매출 실적등 설명을 통해 대출 유/무 선정 및 이자율을 정함 *가장 중요

7. 융자 결정(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통보-지원여부 및 금액)

8.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로 구별되나, 초기 융자 신청 시 업체별 matching에 의해 이루어짐

 

가. 융자신청서 작성 유의사항

  • 융자신청서 작성 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의 경우 지정된 신청(접수)기한 내에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(신청서 업로드)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  • 신청기회 부여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한 달 이내 온라인 신청(신청서 업로드) 가능
  • 신청(접수) 기한까지 온라인 신청(신청서 업로드)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,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기회는 자동 소멸됩니다.

나. 제출 서류:  ① 기업정보입력(온라인) → ② 융자신청서 제출 → ③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제출

 

①  기업정보입력(온라인) 진행 시 제출서류 

  • 대표자 신분증 사본 (앞면만)
    - 제출방법 : 스캔본, QR코드
  • 사업자등록증, 표준재무제표, 원천세신고자료
    - 제출방법 : 파인드시스템 통한 자동서류제출
  • 기업∙개인 (신용)정보 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

  융자신청서 제출 : 기업제출 필수 서류(필수)
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 보험완납증명서
  • 제출방법 : 파인드시스템을 통한 자동서류제출
  • 법인등기부등본
  • 고용보험가입자명부

③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제출

  • (현장실태조사) 중진공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방문 시 직접 제출
  • (비대면실태조사) 중진공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,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제출

다. 융자 대상 결정

기업평가: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을 산정

         (단,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)
          -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

 ② 융자대상 결정 :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

 

라. 대출 및 사후관리

  ① 대출 -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

     *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‘기업자율 상환제도’ 선택가능

       (대상자금 : 창업기업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,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)

   ②  사후 관리 -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청구 등 실태조사 실시

     *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,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

     - 청년전용창업자금, 재창업자금, 구조개선전용 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

       멘토링 지원

 

중진공 홈페이지 http://www.kosmes.or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