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-> 로그인 -> 사업자등록 신청.정정. 휴폐업 클릭 -> 법인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
2. 법인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클릭
3. 사업자 등록 번호 선택 시
->법인사업자의 '법인명, 대표자, 사업장소재지, 업종 등' 정정은 법인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변경등기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와 같이 팝업창으로 설명, -> 확인 클릭( 법원에 가서 법인등기부등본변경 후)
화면은 사업자등록 수정에 필요한 각 항목이 뜸
1) 인적사항 입력
- 기본정보(법인명, 대표자, 사업장 전화번호,휴대전화번호,전자메일주소)
- 사업장(단체)소재지(기본주소)
2) 법인 현황
- 기본정보(본점여부, 법인구분등)
- 법인 과세 신탁재산(법인과세 신탁재산 설립에 한함), 신탁재산 여부 체크
3) 업종 선택
- 업종구분, 업종코드 수정 시 체크
- 사업장 정보 추가 입력
4)사업장 정보 입력
- 기본정보(사업 개업일자. 종업원수등)
- 임대차 내역입력(사업장구분 자가면적 타가면적등)
- 임대차 내역 수정 (임대 내역 수정, 임대계약서 필요)
5) 사업장 유형 선택
- 선택사항(인허가사업부, 의제주류면허신청 등)
6)선택 사항등을 수정후
이상의 자료를 수정하였으면 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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