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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절차와 필수 규정 완벽 가이드

새유1975 2025. 7. 5. 13:00

요약

2025년 7월 기준,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최신 절차, 규제사항, 필수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 인적·물적 요건, 온라인 신청 방법, 사후관리,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담았습니다.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꼭 참고하세요.

연구개발전담부서란?

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내에서 연구개발(R&D) 활동만을 전담하는 공식 조직입니다.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·인정하여 각종 세제, 자금,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벤처, 중소기업, 이노비즈, 창업기업 등에서 기술혁신과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.

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위한 인적 요건

  • 최소 인원: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상시 근무 필요
  • 연구전담요원 자격
    • 자연계(자연과학, 공학, 의학 등)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
    •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    •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경력자(3년제는 1년 이상)
    •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4년 이상 연구경력 필요
  • 겸직 금지: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 외 타 업무 겸직 불가(단,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이사는 예외)

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위한 물적 요건

  • 독립된 연구공간
    •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고,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공간 확보
    • 50㎡ 이하 소기업·중기업 등은 파티션, 책장 등으로 구분 가능
    • 주거용 건물, 무허가 건물, 가건물 등은 불가
  • 연구기자재
    •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전용 장비, 소프트웨어, 측정기기 등 구비
    • 사무용 PC, 범용 소프트웨어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
  • 현판 부착
    • 연구개발전담부서 입구에 내구성 있는 현판(스테인리스, 플라스틱, 목재 등) 부착 필수

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절차(2025년 최신)

  1. 조직 구성 및 요건 준비
    • 연구전담요원 채용 및 인사발령
    • 연구공간, 연구기자재, 현판 등 물적 요건 준비
  2. 온라인 설립신고
    • 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.rnd.or.kr  접속
    • 사업자번호, 기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
    •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설립신고 메뉴 선택
  3. 서류 작성 및 제출
    •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(지정서식)
    • 연구개발활동 개요서
    • 연구기자재 현황
    • 연구개발인력 현황
    • 회사 및 연구부서 조직도, 도면(층 전체 및 내부), 현판·내부 사진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
  4. 접수 및 검토
    • 온라인 제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요건 검토
    • 보완 요청 시 7일 이내 보완 제출
  5. 인정 및 인증서 발급
    • 요건 충족 시 인증번호 부여 및 인증서 온라인 발급
  6. 사후관리
    •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 실적보고서 제출
    • 현지실사, 요건 미달 시 보완 또는 인정취소

필수 제출서류 및 체크리스트

구분필수 서류 및 항목
기본서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, 연구개발활동 개요서, 연구기자재 현황, 연구개발인력 현황
조직·공간 회사 및 연구부서 조직도, 도면(전체·내부), 현판·내부 사진, 사업자등록증 사본
인력증빙 연구전담요원 학위증명서, 자격증, 경력증명서(필요시)
기타 중소기업확인서(해당시), 임대차계약서(임대공간 사용시), 4대보험 가입자 명부(필요시)
 

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시 주요 규제사항

  • 연구전담요원 겸직 금지: 연구개발 외 타 업무 겸직 시 인정 취소
  • 연구공간 요건 미달: 독립공간 미확보, 주거용·무허가 건물 사용 시 불인정
  • 연구개발활동 실적 미제출: 매년 4월 실적보고 미제출 시 직권취소
  • 변경신고 의무: 인력, 공간, 조직 등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
  • 연구활동 외 종사자 상시 보유: 연구개발 외 생산·영업·관리 등 별도 인력 필요

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후 사후관리

  • 현지실사: 요건 충족 여부,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 상시 확인
  • 인정취소 사유
    •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
    • 연구개발활동 미실시, 인력·공간 요건 미달
    • 겸직, 허위신고, 실적 미제출 등
  • 실적보고: 연구노트, 사업계획서, 결과보고서, 인력증빙 등 상시 비치

실무 준비 체크리스트

  •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상시 근무(자격요건 충족)
  •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확보
  • 현판 부착 및 내부·외부 사진 준비
  • 온라인 설립신고 및 서류 완비
  • 실적보고, 변경신고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차이는?

  •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, 기업부설연구소는 소기업 3명 이상 등 인적요건이 다릅니다. 혜택, 요건,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.

Q2. 연구전담요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?

  • 자연계 학사 이상, 기사 이상 자격증, 전문학사+2년 경력 등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.

Q3.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?

  • 의무는 아니지만, 세제·자금·R&D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이 필수입니다.

Q4. 연구공간은 꼭 독립되어야 하나요?

  • 네, 사방이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, 50㎡ 이하 소기업 등은 파티션 등으로 구분 가능하지만 주거용·무허가 건물은 불가합니다.